담배 공익사업 부담금 폐지

입력 1996-04-06 14:02:00

"재경원, 7월부터"

정부는 담배에 대한 교육세 부과로 담뱃값이 인상되는데 따른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7월1일부터 국산담배에 대한 공익사업부담금의 부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원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국내에서 팔리는 담배 1갑당 1백84원의교육세가 부과돼 담뱃값이 갑당 20%정도 오르게 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국산담배 1갑당 20원씩 부과되고 있는 공익사업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익사업부담금은 잎담배 경작농민 지원과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부과해왔는데 지난해의 경우 모두 8백54억원이 걷혀 약 70%인 5백88억원이 입담배 경작농민에게 지원됐고 나머지 20%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출연됐으며 10%는 복지.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됐다.재경원은 공익사업부담금의 폐지에 따라 잎담배 경작농민에 대한 지원은 담배인삼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출연 중단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담배를 폐기물처리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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