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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구청에서 취급해온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주민소득지원자금 대출을 4일부터 대행 취급한다.
연리 5.0%이내 7년 상환조건의 자금으로 시.군.구 단체장이 선정한 사람에 한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의 단체장이 발급하는 대출인정 통보서를 갖고 시청및 구청에 소재한 대구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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