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12.12','5.18' 4차공판

입력 1996-04-02 14:55:00

"언론통.폐합 추진 반대했었다"

-朴검사=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안정론을 내세워 간선제를 주장하고,허삼수 피고인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직선제를 주장, 논란을 벌였지요.

▲盧피고인=그런 일은 없습니다.

-朴검사=피고인은 80년 7월말경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최규하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 두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대통령직을 맡아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전두환피고인에게 군부의 의견을 들어 볼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나요.

▲盧피고인=저는 8월초순경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규하대통령께서 능력의 한계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어 대통령직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깜짝 놀라 사양했다. 사양을 했는데도 간곡하게 부탁, 시일을 주십시오했다 며 나의 의견을 물어 사양을 잘 하셨습니다. 저의의견도 꼭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계속 뜻을 굽히지 않을 것같다고 말해 우리에게 닥쳐온 운명인가보죠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중대한 일이기때문에 군 원로들의 의견을 물어 보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朴검사=피고인들은 김정열 전 국방부장관에게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를 설득하여줄 것을 요청,그가 수회에 설쳐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 설득한 끝에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盧피고인=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朴검사=그 무렵 저녁시간에 공군참모총장 관사에서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각군 사령관 등이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참석자들이 모두 전장군이 대통령을 맡는 길밖에 없다고 건의한 사실이 있나요.

▲盧피고인=그런 논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옆에 앉아 있지만 당시벅찬 운명에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을 본 것이 눈에 선합니다.

-朴검사=이러한 건의를 받은 전두환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장한 자세로 이 건의를 수용한사실이 있나요.

▲盧피고인=당시는 아니지만 그 뒤에 추인한 것 같습니다.

-朴검사=그 무렵 피고인은 보안사령관실을 방문,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현 시국수습을 위해서대통령직을 수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나요. 그 무렵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이 기정사실화되고 박충훈 국무총리서리가 서리 상태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예상되었지요.

▲盧피고인=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朴검사=피고인은 80년 8월7일 수경사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안보간담회를 개최,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3김씨의 작태와 안보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전두환장군이 장차이 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임을 강조한 사실이 있지요.

▲盧피고인=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안보간담회를 언젠가 개최한 것이 어슴프레하게나마 기억이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정치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상황을 설명하고 수도치안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방위사령관의 직무와 관련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朴검사=최규하 대통령은 80년 8월 6일 오전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지요.

▲盧피고인=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검사=80년 8월21일 국방부에서 전두환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나요.

▲盧피고인=있었던 것 같습니다.

-朴검사=그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는 보안사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었는데 알고있나요.▲盧피고인=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朴검사=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주영복 피고인은 구국의 일념으로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여국가의 위난을 수습하고 새 시대 새 역사의 지도자로 국내외에 뚜렷이 부각된 전두환 장군을 차기 국가원수로 추대하자 고 제의하여 참석자들 전원이 이에 찬성하였지요.

▲盧피고인=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당시 그럴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朴검사=80년 8월22일 전두환 피고인이 보안사령관에서 전역하고 피고인이 후임보안사령관으로부임한 사실이 있나요.

▲盧피고인=그렇습니다.

-朴검사=80년 8월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차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피고인이 단독출마하여 재적 대의원 2천5백40명중 2천5백25명이 투표한 결과 2천5백24표를 얻어 제 11대 대통령에 당선돼 9월1일 대통령에 취임, 집권에 성공하였지요.

▲盧피고인=너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저에게 묻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金부장검사=대통령보좌자문기구인 국보위가 80년 9월1일이후 유명무실화됐는데 국보위가 전두환상임위원장의 국정수행능력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 아닙니까.

▲盧피고인=국보위는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金부장검사=다음은 언론통폐합 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盧피고인=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때 재판장이 盧피고인의 법정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金부장판사=답변사항에 대해 모른다,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盧피고인=(언성을 높이며) 내 소신대로 답변하는 것이므로 재판장이 답하라 말아라 하고 말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金부장판사=피고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조건 모른다, 답할 사안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盧피고인=참고사항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검찰의 신문이 진행됐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계엄해제 이후 언론대책의 일환으로 80년 9월 하순께부터 보안사에서 권정달 정보처장이 중심이 돼 언론사 통폐합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나요.▲盧피고인=보안사가 중심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보안사도검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보안사의 언론통폐합안을 보고하기 위하여 80년 10월중순께 권정달 정보처장을 대동하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간 사실이 있지요.

▲盧피고인=네, 기억납니다.

-金부장검사=그 때 피고인을 비롯하여 전두환, 허화평, 허삼수피고인과 김경원비서실장, 이웅희공보수석비서관, 허문도 정무제1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정달이 보안사의 언론통폐합안을 보고한사실이 있지요.

▲盧피고인=그리 알고 있습니다.

-金부장검사=그 자리에서 권정달이 보고한 언론통폐합안은 80년 10월 초순께 보안사의 이상재언론대책반장이 언론 건전육성 종합방안 보고서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자율 결의 형식에 의한언론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지요.

▲盧피고인=이상재가 만들었는지등 자세히는 모릅니다.

-金부장검사=언론 건전육성 종합방안 보고서는 보안사가 작성한 것이지요.

▲盧피고인=어쨌든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인정합니다.

-金부장검사=그러나 김경원비서실장, 이웅희 공보수석비서관등이 이에 반대하고 피고인도 반대의견을 표시하자 전두환피고인이 그 추진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지요.

▲盧피고인=반대자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나는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어렵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고 말했으며 전두환피고인도 맞다 며 동의했습니다.

-金부장검사=왜 보고하러 갔다가 반대했습니까.

▲盧피고인=그 내용이 통폐합인줄 몰랐으며 결코 통폐합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다.-金부장검사=보고직전까지는 통폐합을 추진했다가 보고 현장에서 입장을 바꾼것인가요.▲盧피고인=아닙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金부장검사=언론사들의 로비가 있었습니까.

▲盧피고인=아닙니다.

-金부장검사=그리하여 피고인은 언론통폐합 문제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있었나요.▲盧피고인=영영 보류로 알고 있었습니다.

-金부장검사=그런데 80년 11월12일 오후 피고인이 예하부대 순시차 강원도에가 있던중 비서실로부터 이광표 문공부장관이 언론통폐합에 관한 대통령 결재서류를갖고 왔다는 연락을 받고 헬리콥터편으로 급히 보안사로 돌아온 사실이 있지요.

▲盧피고인=이광표가 왔다는 것은 잘 모르나 그냥 오라해서 돌아왔습니다.

-金부장검사=11월12일 오후 4시께 피고인이 보안사령관실에 도착하자 그곳에서기다리고 있던 이광표장관이 언론통폐합에 대한 결재서류를 건네주면서 언론사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달라고 의뢰하였나요.

▲盧피고인=포기각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집행해달라 는 부탁을 받았습니다.-金부장검사=그러자 피고인은 결재를 받은 문공부가 처리를 하지 않고 왜 우리한테 악역을 맡기시요 라고 하면서 화를 냈지요.

▲盧피고인= 악역 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공부가 하지 왜 내게 맡기느냐고 말했습니다.

-金부장검사=이광표장관이 대통령께서 보안사의 협조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임을 강조한 사실이 있나요.

▲盧피고인=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대통령지시여서 피고인이 직접나섰나요.

▲盧피고인=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잠시후 피고인은 한용원 정보처장과 김충우 대공처장에게 언론사사주들을 불러 신속히 처리하되 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고 지시했지요.

▲盧피고인=집행을 지시했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용원 정보처장과 김충우 대공처장등은 같은날 오후 6시께서울에 있는 언론사 사주들을 보안사 대공처 주관하에 보안사로 소환하여 통폐합 조치에 이의가없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았지요.

▲盧피고인=예.

-金부장검사=서울의 언론사들은 대공처가 주관했지요.

▲盧피고인=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金부장검사=지방 언론사 사주들에 대하여는 정보처 주관하에 지방의 각 지역보안부대에서 언론사 사주들을 소환하여 포기각서를 받았나요.

▲盧피고인=나중에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金부장검사=포기각서는 보안사측에서 미리 문안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각 언론사 사주들로 하여금 각서문안대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지요.

▲盧피고인=모릅니다.

-金부장검사=포기각서의 문안은 본인은 새 시대를 맞아 국가의 언론정책에 적극호응하여 본인이 대표이사, 이사, 사장등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를 다음과같이 조치할 것을 다짐하여이에 각서하며 이 각서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민.형사 소송및 행정소송등 여하한 방식에 의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1980년 11월×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이라는 내용이었지요.

▲盧피고인=잘 모릅니다.

-金부장검사=보안사는 정보수사기관이지요.

▲盧피고인=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포기각서를 받은 것이 보안사의 고유업무입니까.

▲盧피고인=아닙니다. 그러나 당시는 비상상황이었습니다.

-金부장검사=80년 6월20일께 전두환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권정달이 중심이 돼 신당 창당작업에착수하여 80년 9월 중순께부터는 참여대상자들을 접촉하고 10월16일께 정강정책등을 마련하는등신당 창당작업을 지행했는데 알고 있나요.

▲盧피고인=모릅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80년 8월21일께부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였는데 부하인 권정달등으로부터 위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는가요.

▲盧피고인=정식보고는 없었으나 다소 동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80년 12월 중순께 한용원 정보처장을 대동하고 청와대에 올라가 전두환피고인에게 신당조직책 선정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盧피고인=기억나지 않습니다.

-金부장검사=80년 8월말께까지 약 8백여명의 정치활동 규제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안사에서 그 명단을 보관하였다는데 알고 있나요.

▲盧피고인=모릅니다.

-金부장검사=부하인 한용원 정보처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나요.

▲盧피고인=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金부장검사=80년 11월 초순께 한용원 정보처장이 위 명단을 가지고 청와대에가서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받은뒤 그 명단을 사회정화위원회에 전달, 정치활동을 규제했다는데 알고 있나요.▲盧피고인=모릅니다.

金榮一재판장이 이날 오후 2시40분께 재판속개를 선언한 뒤 金相喜부장검사는 兪學聖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盧泰愚피고인에게 오전 마지막 신문사항을 정정, 다시 신문했다.-金부장검사=오전 신문중 마지막 신문사항에 실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오전 신문에서는 군에 복귀한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였다).▲盧피고인=복귀하는게 좋지요(웃음)

이어 李在淳검사가 兪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계속했다.

-李검사=피고인은 80년 5월16일 저녁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개최되니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요.

▲兪피고인=그렇습니다.

-李검사=5월17일 오전 9시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육본에서 육군주요지휘관회의가 있었지요.

▲兪피고인=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李검사=17일 오전 11시께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피고인등 육.해.공군 주요지휘관 43명이 참석한가운데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지요.

▲兪피고인=그렇습니다.

-李검사=당시 참석자들은 비상계엄확대에 찬성하였으나 안종훈 육군군수사령관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 하여야 하는데 시기상조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그외에도2~3명의 장군들이 신중론을 제기하였나요.

▲兪피고인=안장군이 의견을 개진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은 조금 늦추는게 어떠냐 고 말한 것으로 기억되고 나머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李검사=피고인은 당시 어떤 발언을 하였나요.

▲兪피고인=시국이불안하니 계엄확대에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했습니다.

-李검사=당시 피고인은 백척간두의 국가운명입니다. 월남패망의 초기현상인 국가현실을 이대로좌시할 수 없습니다…3군이 혼연일체로 만반태세를 갖추고 장관은 충분히 이해하여 수습해줄 것을 건의한다 고 발언하지 않았나요.

▲兪피고인=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李검사=88년 10월호 신동아에 게재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전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같은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兪피고인=그런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 검사가 신동아 잡지를 보여줬던 것을 기억합니다.-李검사=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육본지휘관회의를 한 사실은 없나요.

▲兪피고인=육본에서 지휘관회의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李검사=당시 제주도는 비상계엄을 확대선포할 정도의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지요.▲兪피고인=그것은 3군사령관으로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李검사=당시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兪피고인=3군사령관이었던 본인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당시 연일 데모가 계속됐고 사회가불안했기 때문에 시국수습방안에 찬성했을 뿐입니다.

-李검사=피고인들은 물계엄이라는 말을 듣고 있던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계엄이 보다 한층 강화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요.▲兪피고인=모르는 사실입니다.

-李검사=주영복피고인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군주요지휘관들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론은 내리고, 백지를 돌려 참석자들로부터 연서명을 받은 다음 오후 2시30분께 회의를 마쳤지요.

▲兪피고인=그렇습니다.

-李검사=당시 임시국무회의에서 집총한 헌병들이 국무회의장 입구계단까지 1~2m간격으로 도열하고 전화선까지 절단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계엄확대안이 단 8분만에 토론없이 의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兪피고인=모르는 사실입니다.

-李검사=5월17일 당시 오후 11시40분께 이규현 문공부장관이 이날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兪피고인=그 이튿날 알았습니다.

車圭憲피고인 검찰 직접신문

-李富榮검사=피고인은 80년 1월초 黃永時당시 육참차장 관사에서 全斗煥씨등과 부부회동을 가진적 있죠.

▲車피고인=정초에 윷놀이를 한적이 있습니다.

-李검사=12.12이후 보안사령관실을 자주 출입했죠.

▲車피고인=80년 3월에 한번 간 기억은 납니다.

-李검사=그자리에서 시국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車피고인=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李검사=80년 5월초 보안사령관실에서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으로부터 시국상황과 수습방안에대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죠.

▲車피고인=기억이 안납니다.

-李검사=당시 관사벽에 전두환 장군 대통령 추대 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죠.▲車피고인=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시기는 8월말경이었고 해군 참모총장 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李검사=공군 총장관사에 당시 전두환,노태우,유학성,황영시,이희성등이 함께모여 있었고 최대통령하야를 논의했으며 현수막도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車피고인=오늘 법정에 나오기전에 주영복 장관과 잠시 만났는데 자신은 현수막을 본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 됐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李검사=검찰에선 분명히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번복하는 겁니까.

▲車피고인=16년전 일이라 기억이 흐리멍덩해져서 때로는 기억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검찰에선 다소 흐릿한 기억이라도 사실을 규명해야 겠다는 생각에 일부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李검사=군부인사들이 대통령의 거취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車피고인=주영복 장관이 주재한 자리인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李검사=다시 한번 묻는데 12.12이후 보안사령부에 한달 평균 1번이상 출입한적이 있죠.▲車피고인=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許和平피고인 검찰 직접신문

金相喜부장검사=피고인은 79년 12.12이후에도 계속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직에 있었나요.▲許피고인=예.

-金부장검사=세칭 12.12성공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보안사가 실세로 등장하면서 모든 권한이집중되는 느낌을 받았나요.

▲許피고인=저희들이 느낀 것이 아니고 제3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金부장검사=이상재씨가 언론에 간여하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K공작계획 은 언제 알았나요.▲許피고인=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특별히 주의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K공작계획도 청문회 이후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李在淳검사가.

▲許피고인에 대해 직접 신문을 시작했다.

-李검사=80년 4월경 학내문제로 시작된 대학가 시위가 전두환 피고인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강력히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변모했지요.

▲許피고인=들은 일은 있는 것 같은데 전두환 퇴진요구가 군인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李검사=피고인은 나름대로 시국수습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許피고인=없었습니다.

-李검사=군부가 전면에 나서서 정국을 장악, 시국 수습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지요.▲許피고인=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李검사=전두환 피고인이 80년 5월초 권정달 정보처장에게 의견을 모아 시국수습방안으로 정리해보라고 지시하였나요.

▲許피고인=그런 사실은 그때 몰랐습니다. 실천단계에서 알게 됐습니다.

-李검사=피고인이 사용하는 비서실장 옆에 있는 빈방에서 피고인과 이학봉, 허삼수 피고인 및 권정달 정보처장, 정도영 보안처장이 2~3일간 수시로 만났지요.

▲許피고인=없습니다. 당시 비서실장 옆방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곳으로 노출된 공간입니다.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할 상황이 못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許三守피고인 검찰 직접신문

오후 4시15분부터 金相喜부장검사는 許三守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12.12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안사 인사처장으로 재직했으며 全斗煥피고인이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80년 9월5일 현역 대령신분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11월5일 육군준장으로 전역한 뒤에도 계속 청와대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지요.▲許피고인=예.

-金부장검사=李相宰는 79년12월부터 강기덕 전무 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정보처와 별도로 언론사 간부들을 접촉해왔는데 정보처 언론계 요원들과 마찰이 잦게 되자 피고인이 계엄하에서 언론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추진력 있고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성하고 마는 李相宰가 적격이라며權正達정보처장에게 추천했다는데 아닌가요.

▲許피고인=보안사의 인사는 다른 군조직과 달라서 인사처장이 해당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金부장검사=李相宰 언론대책반장은 80년3월 하순부터 全斗煥피고인의 정권장악기도에 유리한여론을 조성하고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위해 이른바 K-공작계획을 수립해 언론을 조종,통제했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許피고인=모르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宋讚燁검사가 신문을 이어갔다.

-宋검사=80년 4월14일 전두환피고인이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하게 되었지요.▲許피고인=예.

-宋검사=全斗煥피고인이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하면서 피고인도 중앙정보부장특별보좌관으로일하게 됐지요.

▲許피고인=예.

-宋검사=10.26 이후 중앙정보부 감독관으로 이미 파견되어 있던 崔예섭기획처장과 교체하여 피고인이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으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許피고인=당시 金재규와 함께 행동을 같이 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경비 또는 경호요원들로 이들 가운데 불순분자가 있을 수도 있어 이들을 스크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宋검사=피고인은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뒤 보안사 인사처장으로서 보안사의 인사기강을 확립한 경험을 살려 중앙정보부 국장급 40명중 33명, 과장급이하 요원 3백여명에 대한숙정을 주도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許피고인=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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