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체 공산품에 리콜(제조자 결함 시정제도)제도가 도입돼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이달부터 상품권 발행업자가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세일기간)이라는 이유로상품권 이용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상품권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옷을 산 뒤 7일 이내에 제품의 치수와 디자인,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교환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 때 몸에 맞는 치수가 없으면 돈으로 환불해야한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개정안 등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피해를 준 사실이 위해정보 보고기관을 통해 접수되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정부의 이같은 자진 리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결과가 소비자의 안전확보에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거 및 파기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수거, 파기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소비자 보호를 게을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리콜제도의 운영을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초등학교, 종합병원, 소비자단체 등 전국 1백여개 기관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 이들 기관이 소비자피해사례를 수집해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과 자동차견인업,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상품권 관련업 등 6개 업종이 이달부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으로 포함돼소비자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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