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세와 교통세, 특소세 등을 물지않는 농기계용 면세유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 농가의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농기계용 면세유류 공급한도를 작년의 1백49만5천㎘에 비해15.6% 늘어난 1백72만8천㎘로 정했으며 이에 따른 농가의 부담경감액은 1천5백89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농기계용 유류의 면세내역을 보면 부가세의 경우는 모든 유종에 대해 10%, 올해부터 종량세로바뀐 휘발유와 등유의 교통세는 각각 1백90%, 10%, 경유에 대한 특소세 26%가 각각 면제돼 휘발유는 65.8%, 경유는 24.2%, 등유 21.6%, 중유는 9.1% 싼값으로 공급된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강원과 충북, 경북 등 내륙지방의 호수나 강주변 농가의 농산물 운반선에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면세유류를 공급, 4천7백60만원가량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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