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정당지지 가능

입력 1996-03-29 14:24:00

"新聞윤리강령 개정"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28일 오는 4월7일 신문의 날에 발표할 새 윤리강령에신문 사설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에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표명 등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는 내용의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문사가 논설을 통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거명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현대 저널리즘의 흐름 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법에 특정 정파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 조항을 신문 제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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