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없어 業主 임의대로 설치"
최근 대구도심 빌딩에 대형옥상 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건축규제및 안전점검등이 이루어지지않은채 제작,관리되고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게가 10~30t에 달하는 대형 광고구조물을 건축사 참여없이 광고업자들이 직접 설계하고공사를 벌이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옥상광고물은 건축법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로 분류되는데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세울수있어 상당수 광고업자들이 설계도면을 직접 만들어 구청의 심의를 받는 경우가 최근들어 전체의50~60%에 이르고 있다.
또 옥상광고물은 구청등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지 않은채 마음대로 공사를 할수 있어 건립및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구 한일로의 빌딩등에 들어서 있는 일부 광고물은 20~30여t에 달하는 대형구조물로 안전점검은 물론 정기점검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옥상광고물의 경우 강풍, 지진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면서도 건축법상 규제방법이 없고 구청의 단속인력도 부족해 안전관리책 도입이 안되고 있다 고 말했다.
반면 옥외광고물협회 한 관계자는 옥상광고물은 공정이 비교적 쉽고, 안전도가 높아 사고가날 위험은 전혀 없다 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5일 달서구 두류동 크리스탈호텔옥상에서는 옥상광고물설치공사중 크레인이 철구조물하중을 이기지 못해 휘어지면서 인부가 철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朴炳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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