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수입 업체들은 물품을 국내에 먼저들여온 뒤 나중에 관세를내도 된다.
관세청은 27일 현행 수출입 면허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수출입 업체가 물품을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즉시 통관이 되도록 해 통관이 늦어지는데 따른 업체의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7월1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물품 수입시 해당 관세를 모두 납부한 뒤에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입 신고만으로 통관 절차를 마무리짓고 관세는 나중에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관세 사후납부제도가 시행되면 관세 체납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 소비재 물품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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