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위기 넘긴 대구'시내버스'賃協

입력 1996-03-20 14:45:00

파업위기에 봉착했던 대구 시내버스업계의 96년 임금교섭이 3개월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끝에 타결됐으나 올해도 교섭타결을 위해 시민의 발 을 1시간여 묶어두는등 파행적인 방법으로 일단락됐다.

19일 오후2시 교섭시작후 노조는 당초 목표대로 임금 14. 8%(한달 26일 만근기준),상여금 1백%인상 안을 제시, 사업조합측의 총액임금4. 5%인상 안과 팽팽히 맞섰으나 5시간여에 걸친 협상끝에 노. 사가 각각 임금 13%,상여금50%인상 총액임금 6%인상 등 수정안을 제시, 교섭에 잠시 활기를 띠는듯 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인상안에 순수한 임금부분(임금및 상여금,제(諸) 수당등)만을 포함시킨 데 반해 사업조합측은 단체협약상 무상제공케 돼있는 식대등 후생복리비까지 포괄, 의견일치를 보지못하다 오후9시쯤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교섭결렬을 외치며 퇴장해 한때 교섭이 중단됐다.

노. 사는 또 대구지방노동청의 중재로 이날 밤11시30분쯤 협상이 재개된 뒤에도 몇차례 정회를 거듭, 타결무산조짐을 보이다 파업시한을 40여분 넘긴 20일오전6시10분쯤 절충안에 합의해 출근. 등교길 학생.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노. 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11일까지 6차례의 임. 단협에서 임금인상폭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파업 대 요금인상전 교섭불가 로 맞서온데다 대구시마저 요금인상문제를 놓고 타도시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는등 구태를 재연, 시민들의 발을 교섭의 도구로 삼았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됐다.

또 대구지방노동청도 노. 사 양측이 교섭을 늑장타결한 결과 1시간 정도 노조의 실질적 불법파업이 이뤄졌는데도 불구, 교섭타결이라는 성과 를 내세워 파업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외면, 벼랑끝 협상 에 한몫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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