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기부행위"
금지되는 기부행위중 12가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 △물품. 시설을 임차료. 사용료를 받지않고 빌려주거나 무상양도 또는 각종 채무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면제. 경감해 주는 것 △입당원서를 배부하고 제출하는 자에게 금전을 주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자에게 금전을 주는 것 △관광. 야유회 참석자에게 기념품. 경품. 입장티켓. 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경비를 부담하는 것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토론회 또는 정당집회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자나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해 주는 것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값의 강의료를 받고 기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것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종교, 신자, 사회단체등에 광범위하게 시주, 헌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대담, 토론회의 개최, 진행, 보도와 관련하여 주최측에 일체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 법정수당. 실비보상외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선거운동을 해 준 사람등이 받은 벌금 및 과태료처분비용등을 대납해주는 것.
〈대구시 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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