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협 홍보나서"
아직도 도로 한가운데에서 접촉사고로 인한 말다툼을 하십니까도심 교통 체증의 주 원인중에 하나로 떠오른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운전자간 노상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적극적인 개선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정부에서 노상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개선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운전자들 사이에서 도로한가운데 차를 세워둔채 지루한 말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
지난해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상에서 말다툼을 벌일 경우 5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물적 피해의 경우 경찰신고의무제가 폐지됐다.
또 교통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로 차량을 신속히 이동할때에는 보험회사에서 사고 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를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차량접촉 사고시 사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운전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며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 있으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노상다툼을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개선 제도를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편뒤 노상 다툼을 벌이는 운전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 이라고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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