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脫法 선거운동 판친다

입력 1996-03-12 14:30:00

15대총선을 30일 앞두고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되면서 선거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탈.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당원단합대회 명목으로 주점을 빌려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의정보고서양식의 홍보물과 자신의 홍보기사 복사물을 주택가에 뿌리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북도내 모 여당출마예정자의 경우 최근 회관을 빌려 입구에 당원단합대회 안내판을 게시한 채 당원들을 모아놓고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사직당국에 고발당했다.

대구시내 모 야당출마예정자는 지난 10일밤 관내 일대 아파트단지 주차차량에현역의원의 의정보고서와 동일한 형태의 홍보물과 자신의 기사가 실린 주간지복사물을 무차별 살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경북도내 모 여당출마예정자는 최근 지역인사들의 경조사에 당직자들과 번갈아각각 2만원씩이 든 축.조의금을 전달(축의금 상한선 2만원), 10만원선까지 채우는 등 선거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피하는 변칙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시와 경북도내 등 일부 경합지역에는 당원모임을 빙자한 불고기파티, 마을단위선심성 온천관광 등 각종 불.탈법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어 선관위 등에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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