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 운영체계 개편

입력 1996-03-04 14:04:00

"대출보증한도 대폭 축소"

정부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대출보증한도액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또 공제조합의 대출보증을 이용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대출보증심사때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할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全州지점의 대출보증서 불법유출로 5백70억원대의 부정대출사고를 당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운영체계를 전면 손질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하고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건교부는 현재 회원사 출자액의 2배로 돼 있는 대출보증한도액을 건설공제조합처럼 1배만으로 축소해 나가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또 회원사에 대한 대출보증심사때 연대보증인의 책임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산의 우려가 있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는 등 대출보증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제조합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17명(위원장 포함) 중 14명이 주택건설업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어 조합의 독립성 및 공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운영위원에 소비자보호단체, 학계 등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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