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입력 1996-02-28 14:33:00

▲제정당시부터 不公正논란이 제기됐던 통합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15대 총선을 앞두고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잇따르고 있는 이같은 헌소에 대한 심리를 헌법재판소가 아직 일정도 정하지 않고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통합선거법은 與.野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의제정해 비판을 받았는데 지난해말엔 현역의원에 더욱 유리하게 개정까지 하는등 위헌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회는 말할것도 없고 헌재마저 이를 바로잡는데 인색한 모습이다. ▲지난해말부터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원과 위원심판제청은 현재 모두 9건이나 된다. 가장 문제되고있는 조항은 현역의원의 議政보고활동을 규정한 111조인데 이 조항은 현역의원의 사전 선거운동을 사실상 무제한 보장해주고 있는 野合조항 이라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한 헌소는 여당의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중앙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것인데 누가 보아도 현역의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불공정조항임을 알수있다. 그런데도 총선이40여일밖에 남지않았는데도 헌재는 심리를 할 생각이 없는것 같다. ▲5.18특별법 위헌심리에서 헌재가 보여준 신속한 모습을 선거법 헌소에서도 보여준다면총선전 결정선고도 가능한 것이다. 헌재가 두법의 헌소를 다루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 현역의원중심의 정치권이 바라는대로 헌재의 잣대가 좌우되는 것같아 서글픈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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