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의 개혁안

입력 1996-02-26 14:17:00

서울대학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안을 발표했다. 서울대학의 개편안을 담고 있는 서울대 특별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봐서 대학원중심 교육체제로 가기 위한 학부정원의 축소조정과 서울대의 개편을 위한 법률적인 체계의 마련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의 학부정원 2만여명은 2003년까지 25%선인 5천여명이줄어 1만5천여명이 되는 반면 현재 7천9백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 정원은 두배로 늘려 궁극적으로는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같게하는 것이다.

서울대의 정원이 98학년도부터 5년동안에 5천명이 줄게 되면 2003년까지는 매년 축소될 정원만큼 입학이 어려워지게 돼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과도기적 문제와 맞닥뜨릴 수 밖에 없을 것같다.

결과는 이렇게 줄여 놓은 정원만큼 학부학생들의 교육여건이 호전될 수 있고대학원 석사과정에도 학부학생들이 줄어든 만큼 문호가 넓어지게 된다.

서울대 대학원의 입학문호가 넓어진다는 것은 기존의 이미지가 타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지극히 폐쇄적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 석사과정을 서울대 출신자들과 타대학출신자들의 비율이 똑같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특별법시행령의 또다른 특징은 대학원체제의 획기적인 개편이다. 기존의 단일 석.박사과정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나누는 것으로 요약되는 체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미 밝혀진 내용대로 특정분야의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여진다.

서울대 특별법으로 대표되는 법률체계 정비작업은 △서울대 설치법 △서울대법시행령 △서울대 특별회계법안등 3개의 법률안과 시행령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 특별법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시행령으로서 감독기관이 교육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킬 것을 담아놓아 교육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특별회계법은 그동안 일반회계에 묶여 일일이 재경원의 감독을 받아왔던 서울대의 예산집행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 특별법 시행령안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확정지어질지 현재로선 미정이지만 시행령중 감독기관을 교육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대학이 실질적인독립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본란은 주목하고자 한다.

이 점은 향토의 경북대를 비롯한 지방대학들의 향후 진로 설정에도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법이 국립대학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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