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않는 시설이 자기동네에 들어온다고 저지운동을 벌이던 주민들에게법원이 강력한 제동을 걸어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법은 어제 사회복지법인이자폐인등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데 대해 인근 아파트주민들이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바로 요즘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이기주의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신호이기도해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의 목적만 위해 아무 권리가 없는데도 물리력을 동원해 공사진행을 막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며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 라고 크게 꾸짖으며 자기동네에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현상 에 판결로서 제동을 걸었다. 이같은 판결은 각종 혐오시설설치를 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주민들은 장애자특수학교가 세워지고 있는 곳은 원래 과밀학교해소를 위한 초등학교부지로 현재 2부제수업을 받고있는 아파트어린이들을 위해 초등학교를 세워야한다고 저지운동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어린이들의 불편은 인정하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못하고 있는 장애아들의 불편이 비교도 안될만큼 더욱 크다고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님비현상에서 빚어지는 지역이기주의는 지난해 民選자치단체장체제가 출범함으로써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 쓰레기처리시설같은 지역문제는 말할것도 없고 원자력발전소같은 국책사업까지도 제동을 거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이같은 상황이 법원의 판결로 일거에 해소될수는 없지만 지역이기주의를 조금이나마 숙지게 하고 공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수는 있을 것이다.
님비현상은 지역이기주의에 공익이 무너지는 매우 심각한 것인데 정부나 국민들은 걱정은 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공익을앞세워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강력한 행정을 했다면 님비현상은 발을 붙일수가없을 것이며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갈등은 더더욱 없을 것인데 소신없는 행정이목소리 큰 집단에 굴복하다보니 사태는 심각하게 전개되고 이제는 걷잡을 수없을 지경까지 된 것이다.
어제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보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님비현상의 예방은 행정기관이 해내야할 당연한 업무라고 본다. 행정기관이 골치아픈 일은 맡지않겠다고 몸을 사리면 이 일을 누가 한다는것인가. 특히 민선단체장들은 지나치게 주민들의 눈치만 보는 행정을 펴서는안될 것이다. 법원판결의 주장처럼 어느것이 더 큰 공익인지를 항상 생각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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