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定선거비용 제한 "모순"

입력 1996-02-23 14:25:00

"邑. 面 .洞 기준 우선 할당"

국회의원선거 법정선거비용제한액 산정에 있어 읍.면.동 기준을 중시하고 인구수 비율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결과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인구가 절반이상이나 적은 선거구에 비해 오히려 더 낮게 산정되는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어 선거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대구시 선관위가 22일 밝힌 대구의 13개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추정)에 따르면 선거구중 가장 인구수가 적은 중구(19개동, 11만5천여명)의 경우 그 제한액이 8천2백만원인 반면 최대 인구수를 가진 달서을구(9개동, 26만여명)의 경우 7천3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산정근거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 선거법 제121조 규정에 따른것으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기본액 2천6백만원에 각 동마다 2백30만원을 할당한뒤 여기에 △선거구인구가 20만이하의 경우 인구 1인마다 1백원 △20만초과 30만이하인 경우 초과하는 1인마다 90원 △30만초과의 경우 1인마다 8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선관위는 이와관련 인구수 부분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된데 따른 모순점을 인정하면서도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법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구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추정).

△중구=19개동 11만5천5백22명=8천2백만원 △동갑=11개동 17만5천9백91명=6천9백만원 △동을=15개동 17만9천2백1명=7천9백만원 △서갑=11개동 18만4천5백73명=7천만원 △서을=10개동 15만8천6백49명=6천5백만원 △남구=16개동 23만2백76명=8천6백만원 △북갑=17개동 18만 6천79명=8천4백만원 △북을=11개동 18만8천5백41명=7천1백만원 △수성갑=12개동 23만4백64명=7천7백만원 △수성을=11개동 22만4천6백86명=7천4백만원 △달서갑=11개동 22만1천4백81명=7천4백만원△달서을=9개동 26만1천1백40명=7천3백만원 △달성군=9개동 11만9천2백68명=5천9백만원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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