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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월2일부터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의정연수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토요일 국회도서관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4시간 연장되며, 청원, 진정, 입법진정등 민원접수도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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