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평소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며 선관위와 우호관계 에 있는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가 최근 與野 각당에 후원금을 요청해 물의를 빚자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선거법은 기부행위 금지기간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 후보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장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요구할수 없도록하고 있다 며 公選協의 정당에 대한 후원금 요구는 이에대한 위반이라고판단될수도 있다 고 설명.
그러나 이 관계자는 조항중 선거에 관하여 라는 문구가 문제 라며 이는 공선협의 요구가 선거, 더 구체적으로 득표활동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선관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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