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종합고등학교와 통합형고교와의 차이점은.▲종합고는 입학때부터 인문반과 실업반으로 구분, 3년동안 고정적으로 배우나일반계와 실업계 교육과정을 통합한 고교의 경우 1학년때는 똑같이 배우고 2,3학년때는 계열구분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케 함으로써 대학진학 희망자는인문계과목을, 취업 희망자는 실업계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면 된다.
-신대학 졸업자가 일반대학의 학위소지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나.
▲신대학 졸업자의 경우 한분야에 전문가로 양성되는 것인 만큼 오히려 일반대졸업자보다 기업체에서 선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등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수있을 것으로 본다.
-인력개발기금 1조원은 어떻게 조성되나.
▲세입항목을 늘려 국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고 기존의 재원을이용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자금, 직업훈련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 분담금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석사학위 소지자가 일반 학술박사학위 과정에 편입할 수 있는가.
▲전문석사학위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받은 학점 가운데 일부를 인정받을 수는있지만 전문석사는 전문직업분야에서 받은 학위인 만큼 곧바로 일반 학술박사학위과정에 편입될 수는 없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에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육을 받나.
▲이 기간중에는 동일한 교과가 모든 학생에게 지도된다. 특히 고1의 경우 일반계와 실업계, 예체능계등 계열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고1학생이 동일한 교육과정체제에 따라 교육받는다. 다만 수준별교육과정과 재량시간등을 이용, 적성과 능력에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새 교육과정 아래서 고1때 이수하는과목수는 10개,고2,3때는 학년별로 5~10개정도로 현행보다 5~10개가량 줄어든다.
-효율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초.중등학교를 통합 운영한다고 했는데.
▲농어촌지역, 중소도시 등에 가면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독자적인 운영자체가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있다. 97년부터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등에서 시범실시한 뒤 점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시 교장 1명에초등과 중학교에 각각 교감 1명을 두는 방식등이 가능할 것이다.
-도덕.체육.음악.미술.실과교과의 평가를 서술식으로 한다는데.
▲종합생활기록부가 현재 단매형에서 파일형(목록형)으로 전환될 때까지 수우미양가 로 표기하되 과도기적으로 특기사항란에 이들교과의 발달상황을 간략히서술한다. 빠르면 98년부터 파일형으로 바뀔 것으로 본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린 이유는.
▲현재 초등학교의 주당수업시간은 1학년 24시간, 2학년 25시간으로 유치원(27시간)보다 적고 선진외국의 66-83%에 불과해 1,2학년 모두 27시간으로 늘렸다.또한 3~6학년의 경우는 영어시간이 포함된 만큼 증대할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과 우열반의 차이는.
▲수준별 교육과정은 과목별로 학생들이 상이한 수준에 속할 수 있으므로 총점에 의해서 학급을 구분하고 그 학급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고정적인 우열반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 기존의 학년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므로 유급이나 월반제와도 다르다.
-실업계및 과학.외국어고등 특수목적고, 예체능계 고교의 교육과정은.
▲신교육과정에 준하되 학교의 특성을 살려 고1때 교과별 주당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고2,3때는 전문교과영역을 두고 다양한 심화선택과목을 개설할수 있다.
-2003년이후에는 수능시험이 어떻게 개선될 전망인가.
▲적성검사와 학력고사의 성격이 혼재돼 있는 현 수능시험제도를 적성검사와과목별 학력고사로 이원화하고 과목별 학력고사는 대학이 학과및 계열에 따라3~5과목 이내에서 과목당 1년에 3~4회씩 실시, 가장 좋은 점수를 사용할 수 있게하고 적성시험은 국어.수학시험대신 언어.수리와 같은 통합교과적 형태로 치를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사법시험제도와 연계시켜 나간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시행초기부터 특별한 연계성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법학전문대학이 잘 정착돼 국민여론과 법조계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될 경우 사법시험 1차를 면제해주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과 같은게 아닌가.
▲미국의 경우 일반대학 졸업자가 로스쿨과정을 이수하면 소정의 시험을 거쳐대부분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한 반면우리는 사법시험제도를 존속시킨 채 전문대학원제도만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내 의과대학원의 차이는.
▲기존 의과대학원에서는 의대졸업자를 대상으로 수련의과정과 석.박사과정(5년)이 동시에 이뤄지는 반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수자(일반대학졸업자)에게수련의과정을 거쳐 의료학박사가 되는 과정과 기초의학및 생명과학등 연구에전념하는 학술박사과정으로 나뉜다. 따라서 의료학박사와 학술박사과정은 동시에 이수할 수 없다.
-별도로 건의한 인적자원 정책총괄 부총리제 신설이란.
▲교개위의 입장은 겸직을 염두에 해둔 것으로 어느 부처장관이 될 지는 정부조직개편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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