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中,高 "수준별 교과"도입

입력 1996-02-09 14:11:00

"초,중,고 과정과 전문대학원 제도"

◇초.중.고 新교육과정(96년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2000년부터 도입)▨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현재 초등6년, 중학교 3년등 9년간으로 돼 있는 기본교육과정을 고1까지 10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중 교과별 학습내용은 학교급별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 1~10학년까지 일관성있게 가르친다.

교과의 경우 초등 1,2학년은 바른생활 국어 수학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등 5개교과로 하고 초등3~고1학년은 바른생활(중학교이상에서는 도덕) 국어 수학사회(국사.일반사회.지리.세계사등)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등) 체육 음악미술 실과(중학교이상에서는 기술.가정) 영어등 10개교과로 한다.

특히 바른생활(도덕)은 지식중심에서 봉사.단체활동.기본예절등 실천중심의 체험교육및 토론학습위주로 전환하고 실과(기술.가정)는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생활과학등에 중점을 두고 초등3~고1까지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또 국사는 중1~고1의 경우 사회교과의 공통 필수과목으로 설정,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고2, 3의 경우에는 국사Ⅰ.Ⅱ를 선택과목으로 설정, 심화학습할 수 있도록하되 세계사와 연계시켜 교육시킨다.

98년부터 도덕.체육.음악.미술.실과교과등 도덕성.정서.실기등의 교육이 많이 포함되는 교과는 등급화된 평어, 즉 수우미양가 로 평가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평가한다. 이를위해 종합생활기록부를 현행 단매형에서 파일형(목록형)으로 전환한다.

▨수준별 교육과정(96년부터 시범운영)

.단계형=난이도를 기준으로 학습내용을 여러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학습내용의위계가 분명한 영어와 수학교과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어와과학교과도 포함시킨다.

.심화보충형=기본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심화및 보충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수학과 영어이외의 나머지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과목선택형=고2,3학년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과목내용의 다양성과 난이도를고려, 과목의 종류와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학생이 선택토록 한다.(선택영역.과목표참조)

선택과목은 지정선택과 자유선택으로 분리, 지정선택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고2,3학년중 총이수단위의 약 30%를, 단위학교가 약 20%를 영역별로 지정하고학생들이 그 지정된 영역에서 과목을 선택케 하고 자유선택의 경우 총이수단위수의 약50%(18과목)를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진로에 따라 결정토록 한다.▨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전교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수능제도를 개선, 시험과목의 종류와 수준을 다양화하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각 대학은 학과.계열의 특성을 살려 시험과목의 수와 종류및 수준을 2~3년전에미리 제시하고 학생들은 문제은행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여러번 응시해 가장좋은점수를 전형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농어촌지역, 중.소도시,대도시소재 초.중.고가 지역실정에 맞게 초등+중학교, 중학교+고교, 초등+중학교+고교를 통합,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전문대학원제도(97년부터 도입)

▨의학전문대학원=기존의 6년제(예과2년+본과4년) 의대외에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 일반대학졸업자도 전문의학교육(4+4년제)을 받을 수 있게 한다.이수자는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의료학석사 가 수여된다. 전문의(종합의및 가정의포함) 수련과정을 포함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람에게는의료학박사 (가칭)를 부여할 수 있다.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일반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성직자양성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 이수자에게 기독교신학의 경우 목회학석.박사학위 (불교학의 경우 불교학석.박사학위 등으로 종교및 종파에 따라 별도의 학위명칭부여가능) 수여한다. 신학의 경우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일반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한 자에 한해 법학석사학위 를 수여한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3년이내에도 전문대학원과정을 이수할수 있다.

기존의 법학교육기관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원법학과의 석.박사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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