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금지 위반땐 7년이하 징역刑

입력 1996-02-07 14:08:00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약속을 말한다.이번 총선의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개시됐다. 4월 11일까지임은 물론이다.

주체별로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보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기간중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 및 후보자 가족은 선거기간전까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중에는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후보나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는 누구든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되며 기부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때에도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기부행위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 기부행위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무효로 된다.

〈자료=대구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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