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織機 .폐기 확인서 있어야 수입"
섬유업체가 은행.리스등 금융기관에 직기의 수입인증(I/L)을 신청할 경우 기존직기의 폐기 계획서(확인서)를 제출토록 수입인증 발급절차가 변경됐다.이에따라 그간 섬유업계 시설과잉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꼽히던 무등록 직기의신규 발생을 앞으로는 상당부분 억제할수있게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물제조업의 합리화를 위해 직기 신·증설시 노후 직기를그만큼 폐기토록 되어있으나 폐기확인 없이도 금융기관의 I/L 발급은 가능했다는 것.그러나 최근 수출입 공고를 변경,공업합리화법에 따라 직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는 금융기관에 반드시 폐기계획서(확인서)를 제출해야 I/L을 받을수있게끔 관련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간 섬유업계는 일부 은행및 리스회사에서 I/L을 무분별하게 발급, 노후 직기의 폐기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은채 수입 직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시설과잉을 낳았다며 견직물조합을 중심으로 직기의 수출입요령을 개정해줄것을 계속 요청해왔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인증 절차가 바뀐만큼 앞으로는 무등록직기의 신규 발생이 상당히 억제될수있을것 같다 며 폐기계획서나 확인서대로 직기를 폐기않았을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강력한 제재도 있어야할것 이라고 지적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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