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만 적용돼오던 리콜제도(결함있는 제품을 제조업자가 자진회수, 고쳐주거나 보상하는제도)가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식품과 전공산품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이 26일 확정한 개정 소비자보호법시행령 따르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거나 줄 우려가 있는제품에 대해선 제조업자가 우편이나 언론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결함내용과 시정방법을 알리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 관계부처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제조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가 미흡할경우 정부가 제조업자에게 해당제품의 리콜을 명령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표시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법정기간도 명시된다. 주요공산품별로 부품의무보유기간을 정해 이기간중 부품이 없어 제품을 못쓰게되면 제조업자나 사업자는 중고품가격으로 배상해야한다.
정부는 리콜制의 정착을 위해 시도경찰청과 소방본부, 30여개종합병원 40~50개초등학교등을 소비자피해제품에 정보보고기관 으로 지정, 소비자보호원에 정례적으로 보고토록했다. 자동차에만 적용하던 리콜제도가 앞으로 거의 전제품에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조업자우선의 시대에서 소비자우선의 시대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제조업자인 기업에 비해 약자의 입장이었다. 독과점품목의 경우 불량품이나 저질품을 사고도 대항을 못했거나 대항하더라도 제대로보상을 받지 못했다. 자동차를 포함해 일부 제조업체가 회사별로 자체 리콜제를 시행했으나 선전만 요란했을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고발이 많았다.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리콜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도 보호를 받게됐다.이것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벽이 많다. 기업측에서 보면 우선리콜에 대한 위험부담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편법도 사용할 것이다. 반대로 양식있는 제조업자는 제품에 대한 안전과 질을중시하여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리콜제에 대한 동참이다. 귀찮고 하찮은 것이라도 부정불량품에 대한 고발정신이 앞서야한다. 하자있는 상품은 교환받는자세를 유지, 제조업자를 감시해야한다. 이것이 소비자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며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야 당국도 리콜제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을 것이다.
리콜제 실시로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질구레한 것까지 소비상품에 대한 고발도 많아질 것이다. 당국도 불량상품과 하자있는 상품의 고발로 귀찮은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로인해 행정기관등이 자칫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처가 미흡해 질수 있다. 선진사회를 향한 제도인 만큼 해정당국의 행정서비스도 나아져야한다. 제품의 질향상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도에 모두가앞장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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