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정책協참석 선거법위반에 해당

입력 1996-01-23 14: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金碩洙)는 22일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국민회의 張石和의원이 지난 12일 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소속지방자치단체및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석토록돼 있는 당헌 10조의 규정과 관련, 질의를 한데 대해 선거법 86조를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서울시가 지난 68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시민교양강좌를 선거일까지 계속 개최할 수있는지를 물은 趙淳서울시장의 질의에 대해 28년 동안 지속해온연례적인 행사라 할지라도 통합선거법 86조 2항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인 2월2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시민강좌를 개최할수 없다 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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