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 부동산 등기전 세무신고제를 엄격히 운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무신고를 마치지 않은 부동산은 등기소에서 등기이전 신청서류를 아예 접수하지 않기로 법원행정처와 최근 합의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1주택(3년 이상 소유)과 自耕농지(8년 이상소유)는 등기전 세무신고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되면 세무서장의 세무신고 확인서가 없어도등기이전 신청서류를 받아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등기전 세무신고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초기의 몇 년간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별다른 불이익이나 처벌이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 운영하려던 당초방침을 수정, 등기에 앞서 반드시 세무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최근 전국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법원행정처의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 관련, 양도세 행정의 효율화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등기전 세무신고제의 엄격한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현행 부동산등기법을 원용하기로한 것 이라고 밝혔다.
등기전 세무신고제는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증여에 따른 등기 이전과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에는 세무신고 확인서가 필요없고 양도세를 내지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에서 매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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