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팔공보성 주민 사법처리키로

입력 1996-01-20 14:07:00

최근들어 집단 민원이 급증가하면서 과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지금까지 민원성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던 경찰이 주민들의 불법 시위등에 대해 철저히 의법조치하는등 강력대응키로 했다.대구 동부 경찰서는 민원 시위와 관련, 지난달 23일 도로를 점거하고 동구청장실을 점거하는등계속 시위를 벌여오던 팔공보성 2차 일부 주민들에 대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우방에서 자신들의 아파트 앞 야산에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자 팔공산훼손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벌여왔다는 것.경찰의 한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이 별로 정당성이 없는데도 불구 너무 지나치게 과격한 시위양상을 보여오고 있다"며 "조만간 주민대표 2~3명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주)우방은 "일부 주민들이 부도설등을 유포, 아파트 분양을 막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공사를 방해한다"며 19일 주민대표를 업무방해혐의로 동부 경찰서에 고발했다.

우방측은 "지역 기업으로서 이미지등을 고려 법적인 대응은 피해왔으나 주민들이 기업으로서는치명적인 부도설을 퍼뜨리고 분양을 방해하는등의 악의적인 행위를계속 벌여 법적인 대응을 하지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