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두번 상처입은 검찰

입력 1996-01-19 14:06:00

全斗煥전대통령등 12.12및 5.18관련자들이 신청한 5.18특별법에 대한 違憲제청을 법원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임으로써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두번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12.12및 5.18관련자들에대해 기소유예및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가 정부의 5.18특별법제정이라는 갑작스런 조치로 사건을 재수사해왔는데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청구단계서 5.18법의 위헌제청이받아들여져 검찰에 제동이 걸렸다.

5.18특별법은 제정단계서부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등 많은 논란이 있었기때문에全씨측의 법적대응이 예상돼왔다. 그래서 이번의 위헌제청은 불을 보듯 뻔했던 것이었고 또한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예상했던 일인데 검찰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全씨측의 기습적인 법적대응에 큰 상처를 입은 꼴이 됐다.

全씨측의 위헌제청에 대해 법원은 '12.12공소시효연장을 규정한 5.18특별법은 헌법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12.12관련자로 영장이 청구된 張世東씨와 崔世昌씨에 대해 영장발부를 보류했다. 이것은 특별법이 위헌소지가 없다며 안일하게 재수사를 해온 검찰로선일격을 당한 셈이고

법원으로부터 소홀한 법집행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받은 꼴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법원의 이번 조치로 검찰이 가장 아프게 느껴야할 대목은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 법적논리보다는 정치적논리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이 처음엔 12.12와 5.18사건을 역사에 맡기자는 현정권의 주장에 맞추어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가 정부가 5.18특별법제정을밝히자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불기소처분했던 사건을 재빨리 재수사했던 과정을 더듬어보면 이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검찰의 재수사과정에서도 이같이 법적논리에 소홀한 흔적이 발견된다. 일부 관련자들의 영장이보류되자 '이런 사태에 대한 법적검토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 검찰로선 예상치못했던 사태였던 것같다. 특별법이 제정되자 이 법에 따른 영장청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법원의 소장판사들은 특별법에 대한 토론을 했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다수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12.12와 5.18관련자들을 수사해온 검찰은 영장집행기관에서 이같이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한 것같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받아들이자 특별법제정을 주도한 신한국당.국민회의.민주당등은 법원의 조치에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을 기다리는것이다. 모든 논쟁은 헌재의 결정으로 종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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