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의 명절인 설이 한달남짓 남았다. 설을 쇠기위해 귀향길을 기다리는 근로자들의 마음도 벌써들뜨기 시작할때다. 그런데도 올해는 근로자들의 마음이 더욱 우울하기만하다. 사상유례없는 지역경기불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大邱지방노동청이 집계한바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의 大邱.慶北지역 체임업체는 51개에 1백6억원으로 체불임금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예년평균 50억원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이같이 域內체임이 많은것은 중소기업이 많은데다 섬유업이 주종을 이룬 산업구조에서 섬유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일부 건설업의 불황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한햇동안 누적된 체임이이렇게 많은데 설을 앞두고 얼마나 더 많은 체임이 발생할지 우려가 크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채권에 속한다. 또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영위한다. 그렇기때문에 임금은 조세공과금보다 우선 지급해야하는 채무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체임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기피한채 행정지도만 되풀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을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돈없고 힘없는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얼마나 벅차고 힘든 일인지 관계당국은 한번쯤 생각해야 한다. 당국의 체임업체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설을 앞두고 더 많은 체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체임해소에 지혜를 짜내야 한다. 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부도로 체임을 할 경우 원도급업체와 연대책임을 지워야 한다. 부도로 체임을 하고 달아난 업주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처리를 하고 재산을 철저히 조사, 압류해야 한다. 경영악화로 인해체임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과 협의 최소한 근로자임금만은 지불할 수 있게 해야한다.중소기업의 체불임금일소는 중소기업육성에도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도가 잦고 체임이 많으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도 심화되고 훌륭한 인재가 모여들지도 않는다. 근로자들도 애사심이없어지고 생산성과 품질도 저하된다. 당국은 체임업체일소를 임시방편이 아닌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 임금은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공사를 발주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함은물론 체불임금여부를 수시로 확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하겠다. 공공공사와 관계없는중소기업의 경우도 거래은행과 노동부 근로감독과를 통해 수시 체불여부를 감시, 만약의 사태에대비해야한다.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생계수단인 임금만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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