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燉植정무장관은 13일 "영수회담을 반드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명선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명선거를 위해 시민대표나 직능단체 대표를 만나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새롭게 성격규정을 시도.
朱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與野 영수회담은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야당의협조를 받을 부분도분명히 있는 만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시기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위한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국민회의등 야당은 與野영수회담을 개별적으로 열어 공명선거 문제 뿐만아니라 國政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같은 朱장관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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