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심지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大邱市는 '대중교통 특별지구'를 설치해 자가용과 화물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美.日등 선진국에선 이미 실시해 교통체증 완화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실시한 적이 없는 낯선 제도로 앞으로 대구시가 어떻게 실시할지 기대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 교통기획단이 연구하고 있는 특별지구 지정 대상지역은 시청~봉산5거리~반월당~대구역~시청으로 이어지는 0.5㎢인데 이 지역은 대구백화점을 중심으로 도심商圈이 형성돼 있는 곳으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복잡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해 차량진입을 금지시킬 경우 지역내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외곽의 교통소통도 상당히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사람과 차량이 가장 많이 붐비는 지역에 차량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려는 이같은 방안은 겉으로만 봐선 아주 괜찮은 것이다. 문제는 이 방안의 시행에 따른 해당지역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는 것이다. 특정도로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특정지역을 규제대상으로 삼을때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은 적지않고 그것을 해소하는 일도 쉽지않을 것이다.
대구시는 이미 대구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東城路일대에 대해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자동차 없는거리'를 시행했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 대한 차량통행규제는 그렇게쉬운 일이 아니다. 대구시는 특별지구실시에 따른 부작용해소책으로 지구내외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노선을 증설하고 지구내 차량소유주민과 배달차량등엔 통행허가증발부등을 내놓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는 내년 7월 지하철이 개표되기전에 특별지구를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정하기전에 시민여론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특별지구제도는 자동차 물결을 완화하는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해당지역민들의 생활권침해등 적지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2000년엔 대구시의 차량이 1백만대가 넘어설 예정이다. 지금의 도로율 18%인 대구시가 코앞에다가선 1백만대의 차량물결을 교통시설보완으로 제어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다가오는 심각한 교통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통특별지구지정같은 차량규제밖에 없는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제도의 시행으로 손해를 보는 시민들을 잘 설득해 협조를 얻어내는 행정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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