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폐공 오염 방지 절실하다

입력 1996-01-03 14:23:00

환경부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지하수개발을 허가제로 바꾸고 지하수개발자가 미리 일정액의 예치금을 맡겨놓고 개발에 실패한 廢孔이 생길경우 폐공을 메운뒤 예치금을 되찾아가는 폐공예치금제도를 도입하는등 지하수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표수의 오염과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환경부의 법개정은 당연하다.현행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자는 市.道知事에게 신고만하면 가능토록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은 개발자가 신고한 후 3개월이상 개발않거나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이나,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우려가 있을 경우 지하수오염방지명령등을 위반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겼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하수개발자는 행정기관에 신고는 아예 무시할뿐 행정기관도 이에 대한 감독을 않고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이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가뭄속에 농어촌에는 旱害대책용으로 도시에서는 수돗물불신으로 곳곳의 지하수구멍이 뚫려지고 있다.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한해극복용등으로 전국에서 1년동안 개발되는 지하수는 7백여개소에 이르며 이중 40%정도가 성공할뿐 나머지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폐공한 상태라는 것이다.

폐공이 많아짐에 따라 이제는 지하수도 안심할수 없게 됐다. 환경부가 지난 94년 상반기에 전국2백60개지역의 지하취수정 7백69개소에 대한 수질조사를 한 결과 11%에 달하는 86곳에서 질산성질소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이상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지하수의 오염실태는 이후에도 많이 발표됐는데 지하수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사용관정외에 농어촌식수도 이제는 거의 간이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이용함으로써 농어촌에도폐공이 많아졌다. 폐지하공은 거의 대부분이 흙으로 위만 덮거나 아예 방치한 곳이 많다. 폐공을통해서 각종 농약과 축산 폐수등이 흘러 지하수맥을 오염시키고 수맥과 연결된 지하수는 모두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수는 일반하천과 달라 한번 오염되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오염원이 어딘지 알수 없고 지하수맥이 어느쪽으로 흐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화도 어렵다.폐지하공은 모래를 채우고 시멘트로 빈틈을 메우는등 지표수유입방지공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지하수를 뽑아올리는 경우에도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단벽 공사를 해야 한다.이런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환경부의 지하수법개정은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현행법도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만 개정하고 시행을 제대로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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