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구축▲전국민 사회보험화의 조기 정착
-98년부터 도시자영자에 대해 국민연금 적용
-99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과 사무·금융업종에 대해 산재보험적용-98년부터 10~29인 사업장에, 2000년부터 5-9인 사업장에 대해 각각고용보험 적용
▲공적연금 통산제도 도입과 여성의 연금권 확보
-공적연금 제도간 통산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권 확보토록 함-이혼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여성연금권 신설
▲보험급여 확대와 노인·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보험급여기간을 현재 2백10일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노인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장애인의 보험급여범위를 확대
▨국민생활 최저수준의 보장
▲최저 생계비의 완전보장과 보충급여제의 도입
-현재 최저 생계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 1백수준으로 향상
-재산조사를 실시, 현재 균일하게 생활보호비 지원을 하던 것을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부족분만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로 전환▲의료보호 급여수준의 점진적 확대 및 교육보호의 내실화
-의료보호의 급여수준을 의료보험 급여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현재 실업계 고교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학비지원대상을 98년까지학업의지가 있는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
▨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재가복지봉사센터(3백34개) 운영을 연차적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및 여성회관으로 확대·실시
-노부모, 장애인, 요보호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분양권을 우선 부여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종합복지센터 설립
-96년에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의 노인종합복지센터5개소를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대
▲노인 소득보장 대책의 강구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노령수당제도의대상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저소득 일반노인에 대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치매 및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대
-치매 및 중풍노인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현재의 6개소에서 98년까지 16개소로 확충
▲노인 및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고령자 적합직종(20개) 및 고용기준(3%)을국·공립기관부터 의무화해 민간기관에의 확산 유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2%)을 현재 최저임금의 60%수준에서 1백%가 되도록 상향조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해 설치기준을 일원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각 시·도별로 순회 개최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를촉진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운영개선
-96년부터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수용자 기초생계비, 교육훈련비, 시설운영비 등을 정부가 전액 지급
-시설의 강당, 운동장, 물리치료장비 등을 지역사회에 실비로 대여하고 단기보호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토록 함
▨복지공동체의 구축
▲복지지출규모의 확대
-2010년까지 복지지출 증가율을 일반재정 증가율보다 1.2배씩 높게 책정해현재 29%에 불과한 복지의 국제평균기대치를 1백%로 끌어 올림-취약계층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96~2000년의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부문의 재정증가율을 대폭 확대
▲재원의 조달과 운영 개선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제의 과표를 현실화하며 현행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자체의 면세범위를 축소
-과세대상의 저변확대,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및 폐지, 준조세의 공조세화,조세탈루의 방지, 지하경제의 근절 등으로 과세포착률을 높이는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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