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신인지명제도 "위헌"

입력 1995-12-29 00:00:00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는 프로야구 신인지명제도가 위헌판정을 받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김태훈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임선동(연세대졸업예정)이 LG 트윈스를 상대로 낸 '지명권 효력정지 및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심공판에서 "현행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신인지명제도는 헌법이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도 위배돼 지명권은 무효"라고 신청인 승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현행 KBO의 드래프트 규정이 선수 자원이 빈약한 현 상황에서 8개 구단의 지나친경쟁을 막고 무분별한 국제 스카우트에서도 국내야구를 보호하기위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임선동은 프로야구에 참가하거나 지명권 행사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한·일선수계약협정에 명시된 '한국구단과 계약중이거나 보류중이거나, 혹은 비현역선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선동에 대한 LG 트윈스의 지명권 효력이 정지됨은 물론 LG가 임선동의 진로에 대해 일체의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선동의 일본진출은 물론 앞으로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는 선수들은 팀선택이나 해외진출이 국내구단의 지명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워졌으며 KBO는 국내야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약 개정은 물론 미국과 일본야구기구와 맺은 협정서를 전면 재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패소한 LG는 곧바로 구단고위층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내부방침을 밝히지 않았고 규약 개정이 불가피해진 KBO는 "LG와 협의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정투쟁을 계속할 뜻을 비쳤다.

임선동은 지난 10월9일 일본 현지에서 다이에이 호크스와 입단계약을 맺었으나 91년 자신을 1차 지명한 LG의 방해로 입단이 좌절되자 지난달 23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지명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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