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속보=창원지법밀양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권오봉부장판사)는 27일오전 10시 지난 6·27지방선거당시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남도의회의장 박명석피고인(7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선거경비지출장부를 허위기재한 박피고인의 선거회계담당자인 김영락피고인(65)에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2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와 죄질이 크지않고 평소 경남도의회의장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참작,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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