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사업, 지자체서 계획수립

입력 1995-12-28 08:00:00

**내년부터내년부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나 해항청장이 변경하거나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버스의 운임 결정 및 조정권도 시·도지사가 행사토록 하는 등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기관으로 대폭 이양된다.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각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도시용지 및공장용지 등의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정항만구역 외의 일반해면에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거나 추가로 수립할 수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독자적으로 벌일 수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재정확충도 꾀할 수있게 돼 각지자체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이와 함께 건교부는 농어촌버스의 운임이 지역실정에 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이들 버스의 운임·요율 조정 및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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