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기도 미군'한국서 재판권행사키로 법무부 대구지검 통보

입력 1995-12-28 08:00:00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미군의 한국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 미군벤넷 빌리 리 이병(19)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권 행사에 대한 검찰요청을 승인, 27일 대구지검에 통보했다.대구지검 심재계 검사는 법무부의 재판권행사 승인통보에 따라 리이병을빠르면 내년 1월초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간치상범 벤넷 빌리 리 한국법정 세우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한일극장 부근에서 '리이병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및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대구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병세신부, 함종호대경연합 의장등 공동대책위 대표 5명은 또 27일 남구의회 미군기지대책위원회(대표 김재철)를방문, 미군범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내년 1월초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같은 내용의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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