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구구획 위헌"

입력 1995-12-27 12:03:00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27일 이석연 변호사등이 낸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역표'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역표는 헌법 11조1항의 평등권과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표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의 이날 위헌 결정으로 인해 내년 4월11일로 예정된 15대 국회의원 선거전에 국회가 임시국회를 소집,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하며 선거구역 재조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서 정한 선거구역표는 국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국민의 투표가치의 불평등을초래,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준 재판관등 5명의 재판관은 국회가 향후 법개정을 하는데 있어인구편차의 상·하한선을 2대1이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의견을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조승형 재판관은 "어떤 법규에 일부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규에 대해 가능한한 헌법위반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하는데도 전체 구역표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것은 잘못"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이변호사등은 지난 7월26일 최소 선거구인 전남 장흥군의 인구수가 6만1천5백29명인데 비해, 최대선거구인 부산 해운대·기장 선거구의 인구수는 36만1천3백96명으로 인구편차가 무려 5·87대1에 달해 투표가치의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