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개인택시 면허양도 관련법규 개정돼야

입력 1995-12-27 08:00:00

과다경쟁 막게개인택시증차시에 과다한 경쟁을 피하기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양도를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배정받은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택시를 타인에게 팔수있으며 매각후 법인택시 운전기사경력 10년이경과되면 개인택시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이 개인택시양도와 취득이 용이한 법 맹점때문에 김천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수명이 이미 처분하고 다시 취득하기위해 법인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수년전까지만해도 3천만~4천만원선에거래된 개인택시면허값이요즘은 6천만~7천만원까지 뛰어올랐으며 증차시 희망자가 많아 과다한 경쟁을 빚고 있다.

운전사들은 개인택시먼허 과다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금지하고 사망시 가족들이 승계를 못하고 반납하도록 하는등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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