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관위 눈치보기

입력 1995-12-26 00:00:00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관위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다.민선장들이 연하장 및인사장배부,기념품증정,지역 순시시 식사제공 가능여부 등 자칫 선거운동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 단체장의 행동과 관련, 일일이선관위에 법저촉여부를 질의하는 눈치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의근경북지사의 경우 내년 신년초 도정보고회를갖기로 하면서 참석자범위 등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으며 연하장과 인사장발부를 놓고 발송범위에 대해 선관위측에 질의했다는 것.

또한 도청방문자들에게 증정하는 기념품이 선거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와 농산물 판촉광고의 모델출연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는 것.김관용구미시장의 경우 최근 주민들에게 연하장발송 대상범위와 동순시시주민들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구미시 선관위에 질의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각 지역 선관위에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의 통상적인 행동과 관련해서도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하고 행사를 치르는 등 자치단체장들의 몸사리기현상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통합선거법 이후 허용범위외에는 일체선거운동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장들이 대부분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아예 선거법위반으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받는 일은 피하려하고 있다"며 "그러나직무상.의례적인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석봉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