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식육등 리콜제 우선적용

입력 1995-12-25 08:00:00

내년 9월부터보건복지부는 우유제품과 식육제품에 대해 식품리콜제를 우선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25일 유제품과 식육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에비해 비교적 짧은편이고 오염의 우려가 높은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 제품을내년 9월부터 시행하는 식품리콜제도의 우선 적용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식품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식품에대한 위해 여부를 평가하고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품을 긴급과 우려상황으로 분류해 식품리콜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식품리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취급식품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하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식품리콜제도는 식품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유통중인 자기회사 제품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이 사실을 공표하고 회사 책임아래 해당 제품을수거, 폐기토록 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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