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새 농지법의 시행으로 10㏊로 제한돼오던 농지소유상한이 대폭완화돼 농업진흥지역안은 소유상한선이 폐지되며 농업진흥지역밖은 현행대로 3㏊의 상한선을 유지하되 시장·군수의 허가가 있으면 5㏊까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도시인도 농사지을 의사만 있으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농지의 위탁경영범위도 확대돼 주요 농작업의 3분의1이상 또는 연중 30일이상만영농에 종사하면 나머지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농수산물원산지 표시제=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63개에서 2백27개로,가공품은 30개에서 54개로 확대된다.▲인삼산업육성=자율경쟁을 억제하고 인삼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온홍삼전매제가 폐지돼 홍삼의 제조및 판매가 완전 자율화된다. 지금까지 재정경제원으로 돼있던 인삼업무관장기관이 농림수산부로 바뀐다.▲농지개량조합법개정=조합설립기준을 법규화,조합원수및 최소 관할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조합비부과기준을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꿔 10a당 6천원으로 정하되 물가상승률을 감안,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농지개량조합 자립육성금고가 신설된다.
▲사료관리업무개선=지금까지 농림수산부장관의허가사항이었던 배합사료및 보조사료제조업을 시·도 등록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했다. 수입사료판매업의 경우, 시·도지사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해 완전 자율화했다.▲쓰레기유발 부담금제=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을 억제키 위해 무와 배추,양배추,대파,마늘,양파등 6개품목을 쓰레기유발 부담금 징수대상으로 정했다.그러나 시장개설자가 여건을 감안해 부과대상품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전예고및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양곡매매업 신고대상축소=미곡,맥류,두류,조,수수,옥수수,메밀등으로 정해져있던 신고대상이 미곡과 맥류 및 두류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