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기소 검찰 일문일답

입력 1995-12-22 22:07:00

**"전씨 비자금 부동산유입 추적"**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이종찬본부장(서울지검 3차장검사)과 주임검사인 김상희부장검사는 21일오후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반란수괴등 혐의로 기소한후 기자회견을 갖고 "12·12 사건에 대해서는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직접조사를 실시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많다"며 "이같은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군사반란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본부장은 또 "전·노 두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핵심관련자들에 대해서는1월중 일괄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전씨 비자금의 경우 부동산에도상당수 유입된혐의를 잡고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본부장및 김부장검사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금까지 수사결과 밝혀진 전씨 비자금의 총액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잔액은.

▲이종찬본부장=수사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특수3부 김성호부장검사가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이라도 알려줄 수 없는가.

▲이본부장=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전씨의 비자금 가운데 친인척들 명의의 부동산에 유입된 부분은.▲이본부장=그같은 혐의가 있는 부동산을 상당수 발견하고 자금출처및 연결경로 등을 조사중이다.

-전씨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수사대상은 몇명 정도인가.

▲이본부장=상황판단을 위해 여러각도로 여러 대상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몇명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알려줄 수 없다. 수사가한고비를 넘기면 공개하겠다.

-12·12및 5·18 사건의 향후 수사계획은.

▲김상희부장검사=오늘 12·12사건에 대해 기소한 후 5·18사건에 수사력을 모으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추가기소가 이뤄질 것이다. 12·12 나머지 관련자들과 5·18사건 관련자들도 그 무렵 일괄 신병처리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범자의 신병처리 또는 사법처리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한 바없다.

추가기소가 이뤄질 때가 돼야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일부 언론에서는 29일 전씨의 수뢰부분에 대한 추가기소가 이뤄질 것으로예상하고 있는데.

▲이본부장=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한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이다.그러나 수사받는 대상자가 병원에 있어 속도는 가변적이다. 아무튼 빠른 시간내에 끝내도록 하겠다.

-이번 재수사에서 지난해 10월발표때와 비교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있는가.

▲김부장검사=원래 검사는 공소장을 통해 수사결과를 말하고 의지표명을하는것이 옳다. 따라서 이자리에서 1차 수사때와 달라진 것을 언급하는 것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전직대통령의 진술을 직접 들었으며 최전대통령에 대해서도 2차례 방문조사를 실시해 소기의 성과를 완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어느정도 소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함께 1차수사당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얻어내지못했으나 이번에 확인한 부분은 대체로 4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로는 모의과정에 대한 부분이다.

79년 12월7일 노태우 당시 9사단장은 정기외박을 나와 국군보안사령부 전두환사령관을 찾아가 12·12사건을 수사한 실무팀들로부터 수사현황브리핑을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것이 모의의 첫 단계이다.

둘째는 경복궁 30경비단의 모임을 주목해야한다.

경복궁 30경비단은 출입자체가엄격하게 제한됐었다. 당시 청와대 구내의경호책임을 맡고 있었기때문에 수경사령관이 예하부대인 이 곳을 출입할때도 경호실장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

12·12 당시 오후 6시부터 장성들이 모이기 시작해 (1차 수사때는 6시30분으로 알려졌었다)7시까지 모두 모였는데 이들이 이 곳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결국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면 모임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와함께 30경비단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비하기위해서도 물적, 인적, 시설면에서 모두 잘 돼있었다. 어떤 참고인은 난공불락이라고도 표현했다.셋째로는 보안사령부의 정부수집 능력이다. 당시 정도영보안처장 책임하에이뤄졌는데 부대이동 상황및 부대의 교신내용, 각급부대의 보안부대장의 상황 정보보고등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네번째로는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의 연행과정에 대한 부분이다.전씨 진술에 따르면 처음부터 대통령의 재가와 상관없이 강제연행하기로계획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전대통령의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으러 간 시간이 당일 오후 6시30분이었는데 허삼수씨 등의 연행은 오후 7시부터 이뤄졌다. 당시 연락장비등을 고려해볼 때 재가후연행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전씨는이같은 지시를 당일날 아침에 이미 내려놓는다.

이같은 내용은 결국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최전대통령의 2차조사 내용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김부장검사) 검찰로서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당시 60여개 항목에 대해일일이 신문했다. 물론 최전대통령은 답변도 하지 않았고 서명날인도 거부했다.

-5·18사건 수사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김부장검사) 피고소·고발인이 58명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수사체제로 하면한달이상 걸리겠지만 수사팀의 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등 되도록이면 일찍 끝내려고 한다.

연말이내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월중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전씨 측근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상황판단자료란 무엇인가.

▲(이본부장) 당시 반란에 가담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따라서 이들의처벌여부를 가리기위한 자료를 마련한다는 뜻이다.

-전씨 측근의 개인적 비리는 따로 사법처리할 것인가.

▲(이본부장)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줄기는 12·12및 5·18사건이고 개인비리부분은 다각도 검토하고 있는 것의 일환이다.측근들이 수뢰부분과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

-최전대통령의 재가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확인이 됐는가.▲(김부장검사) 재가에 강압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사결과 합수부측도 재가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최전대통령이 진술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주변인물들에 대한 조사결과 일단 최전대통령이 정승화씨의 연행을 뒤늦게 알고 당시 군병력 이동상황을 알지 못하는 등 정보에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전략차원에서 일단 답변을 유보하겠다.

-재가서류는 찾았는가.

▲(김부장검사) 못찾았다. 전씨는 재가서류를 노재현당시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노 전장관은 합수부측 문건이기 때문에 재가후곧바로 돌려줬다고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상식적으로 당시 합수부측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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