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중에는 노·사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특별한 규정이없는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1일 남만진씨 등 강원도 삼척군 의료보험조합 조합원 14명이 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판시, 원고 부분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임금 가운데 최소한의 생활보장적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엎은 것으로 주목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