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신설

입력 1995-12-21 12:59:00

내무부가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신설하고의회사무직제를 상향하도록 지시, 총선을 겨냥한 선심정책이란 의혹을 사고있다.내무부가 최근 각시도에 내려보낸 내년 의회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초및광역의회 의장단과 각분과 상임위원장에 대해 월3백만원~1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토록 했다는 것.

이같은 조치에 따라 구청등 기초자치단체는 연간 5천만~6천만원, 시도의경우 1억~2억원까지의 추가예산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무보수 명예직인 자치단체 의원들의 위상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초및 광역의회가 내무부의 새로운 의회예산 편성지침에따라 업무추진비를 법정최고액으로 정하거나 내년도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서둘러 수정안을 마련해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있다.대구시의회및 남구.서구등 대구지역 7개 기초의회는 지난주 내년도 예산초안을 마련했으나 법정최고액의 업무추진비를 새로 편성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예산편성이 끝난 달서구의회는 수정안 작업에 들어갔다.한편 지난 19일 발표된 내무부의 기초및 광역의회사무과 직제개편안은 구청에 설치된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조정, 지방사무관이 맡던 사무과장을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같은 의회사무부서 직제개편안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각지방자치단체가벌이고 있는 기구축소및인원감축등을 통한 조직합리화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에대해 대구시 한관계자는 "지난 몇년동안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제몫 챙기기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오다가 총선을 넉달 앞두고 이러한 조치를취한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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