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배달석유 용량 미달

입력 1995-12-21 00:00:00

석유판매소들이 등유 등 유류를 주문 배달하면서 법정 계량용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밀양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정부의 '석유정량거래 확립고시' 지침에 따라 관내 석유배달판매업소외 주유소 등에서 석유를 배달판매할 경우 법정계량용기인 '눈금새김 용기'의 사용을 의무화 했다.

이는 석유판매업자들이 석유를 배달하면서 내용량을 줄이거나 눈금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주문량보다 적게 석유를 공급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따른것이다.

그러나 밀양시내 주유소 54개소와 석유판매소 16개소에서는 행정당국이 지시한 공업진흥청 규정품 15ℓ들이 계량용기를 전혀 사용치 않고 대부분 눈금과 용량을 전혀 알수 없는 검정색 플라스틱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배달 석유통의 내용물 용량확인은 물론 이물질 배합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밀양시 내일동의 장모씨(38)는 "지난달부터 10여차례 석유를 배달구입했지만 내용물을 알 수 있는 석유통을 본 적이 없다"며 "주문량대로 정량이 들어오는지 알수가 없어 속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유판매업소에서는 "소비자 대부분이 한말, 두말 등 옛 계량단위로 주문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면서 "적은 이윤으로 법정용기까지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변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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