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끝날 우리시대의 역사적 숙제였던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과 5공 쿠데타집권의 진실규명및 단죄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것은 실로 많은 감회를 준다. 비록 여야4당가운데 5·16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씨가 이끄는 자민련등 일부 정치세력이 반대했지만 국회의 압도적 다수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반증하는 것이다.12·12군사반란이 일어난지 16년만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할 수 있게됨으로써우리는 이땅에 다시 국헌문란사태가 오지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된 것이다.특별법의 요지는 내란등으로 집권한 사람과 그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집권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과 성공한 쿠데타도 사후에 반드시 처벌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와함께 통과된 또다른 특별법은 내란·외환·이적·반란·집단학살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을 범법자가 사망하는날까지로 규정했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12·12, 5·17, 5·18의 반란·내란등을 통한집권과정의 핵심가담자와 부화뇌동자까지 처벌하고나아가 앞으로도 이같은국헌유린에 의한 집권을 막아야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분명히 담은 것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5·6공 쿠데타세력의 내란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데 제1의적 목표가 있는 것이다. 물론 범법자에게 응분의 처벌을 하는것은 당연하나 궁극적으론 처벌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정치적보복의 인상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법을 운용함에있어 김영삼대통령과 검찰은 순리적이고 사심없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특정정치세력의 정략과 감정에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다.특히 이번 기회에 검찰은 깊은 자성을가지고 수사와 법적용에 나서기를당부하지 않을수 없다. 특별법입법과정에서도 특별검사제도입문제가 쟁점이되는 바람에 입법이 늦어졌고 이 문제는 일단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향후 태도에 따라 다시 시비의 불씨가 될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이번 특별법의 제정자체가 검찰이 12·12와 5·18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기소유예또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데 직접적 원인의 하나가 있음을 절감할것이다. 이번에는 엄정한 수사와법적용을 통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이법의 제정과정에는 소급입법의 위헌시비가 계속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도 그같은 말썽의소지는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과거청산의 법적 처리가 미진하게 해서도 안되며 이 법의적용에서도 위헌시비를 피해 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것이다. 특별법의제정만으로 잘못된 과거가 바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더 슬기롭게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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