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입제도에 따른 의문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대학 전형과목과 기준이 다양화되면 수험생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나.▲대학과 계열, 학과를 결정하고 나면 수험준비를 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오히려 감소해 수험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수학과에서는 수학에 재능있는 학생을 선발할것이기 때문이다.
-특기자 대상분야는.
▲지금까지 대상분야는 문학 어학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분야에 국한됐으나 97학년도부터는 대학이 독자적으로 특기분야를 추가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이창호7단의 경우 수학과(또는 전자관련학과)의 특기자로 선발해 프로수준의 컴퓨터 바둑소프트웨어를 개발케 할 수도 있다.
-체육특기자는 반드시 동일계열.학과에만 지원해야 하나
▲체육특기자만은 체육진흥차원에서 타계열.타학과에 진학을 허용함으로써재학중 변칙적으로 학점을 부여하는등 문제점이 많았다. 따라서 오는 200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는 타분야특기자처럼 동일계열.학과에만 지원해야 하고재학중 다른계열.학과로의 전과가 금지된다. 대학문호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위해 유보기간을 두었다.
-제도변화로 인해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대책은.
▲특기자전형은 98학년도 고교졸업자까지, 취업자전형은 대학이 정하는 학년도까지, 농어촌학생및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각각 99학년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처리방법은.▲ 종전에는 합격선에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특정전형자료의 성적순이나 생년월일순 등으로 당락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당초 모집 예정인원보다초과 모집하는 대신 다음 학년도에서 모집인원을 감축토록 했다. 동점자수에는 제한이 없다.
-종합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이절대평가때문에 부당하게 상향 조정될 수있지 않은가.
▲만일 학생들을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장해서 기록할 경우 대학들이 해당고교의 기록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료'로 외면, 결국 그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을이달중 시달한다.
-사립대학에서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는가.▲일부 대학에 따라서는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출제문제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등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정부의 행.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대가 제2외국어나 사회.과학 과목의 필답고사는 실시할 수 있나.▲논술고사 이외의 교과목별 필답고사는 허용되지 않으나 계열별, 학과별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출제하는'통합교과적 논술형'의 논술고사는 활용가능하다.
-대학별 원서접수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종전 획일적으로 정해왔던 원서접수 기간을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나 3월 학기 모집대학의 경우에는 고교 3학년의 수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1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게 된다. 또 마감전 수시로 발표해왔던 원서접수 상황은 대학에 따라 마감후 한꺼번에 발표할수도 있도록 했다.
-신입생등록은.
▲수험생의 복수지원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신입생 등록은 정해진기간내에서만 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수시모집대학에서 합격자를 확정했다하더라도 정해진 등록기간전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차모집대학합격자는 반드시 그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나.▲그렇다. 여기서 합격자라 함은 최초 모집인원만큼 발표된 합격자와 추가합격통보를 받고 등록한자를 말한다. 따라서 예비합격후보자가 추가합격자로 통보된 경우대학에 등록하는 시점부터 합격자가 되므로 추가합격자로서등록할 자는 등록마감기한전까지 입학학기가 다른 모집대학에의 등록을 취소한 후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충원은.
▲등록기간중에 한해 지원자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사정시미리 확정해둔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하되 예비합격후보자가 없거나등록마감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다음 모집에서 충원하고 입학하기 개시전일까지 미달.미등록으로 발생된 결원은 다음 학년도및 다음 학기에 모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