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물 무단 용도변경, 병·의원 무더기적발

입력 1995-12-19 08:00:00

최근 울산지역 병·의원과 약국등 의료기관들이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해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약국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이같은 사실은 울산지역 4개 보건소가 지난달 울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을대상으로 의료시설과 의약품관리등을 정기점검한 결과 밝혀졌다.이번 점검에서 울산기독병원은 근린생활시설인 병원 3,4층 건물 9백88㎡를수술실과 간호사실등 의료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이밖에 동강병원·성심병원·바오로병원·가락병원등 울산지역 대부분의병·의원들이 병실을 불법증설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울산지역 22개약국도 △유효기간경과 약품판매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대장 미기재 △처방전 미기재등으로 적발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등의 조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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