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의 가장 큰 관심중의 하나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와 각 기업체나 공공단체에서는 절세의 묘를 짜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이러한 때에 국세청은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해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제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은 기업체나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즉 전체개인및 법인과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의료비 공제혜택자 평균인25%를 넘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제출영수증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충분한 소명이 없을 경우 과거 몇년간의 의료비 공제에 대해 추적조사를벌인다는 것이다.
물론 들어가지도 않은 의료비에 대해 가짜 영수증으로 공제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세청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소득자의 필요적 경비가 너무 적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근로자의 연봉이2천만원인 경우 필요적 경비는 근로소득공제 6백90만원, 보험료 50만원, 의료비 100만원(최대), 그외 교육비, 맞벌이부부특별공제(여자만 해당)만 있어 보통 1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소득이 늘어나도 이한도는 늘어나지 않아 필요경비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진다.얼마전 TV에서 방영한 월수입 6천만원 의사의 필요적 경비가 4천5백만원으로 필요경비 비율이 75%인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들의 필요경비는 너무나 적게 인정된다.
따라서 허위 영수증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근로자의 필요적경비를 대폭 늘려야 하며, 의료비의 경우는 영수증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부분을 인정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할 줄 안다.
정주식(대구시 수성구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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